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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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12월말까지 한시적… 적극이용 당부
서산시는 공유토지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않고 5분의1 이상만 동의하면 분할신청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이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 신·증축과 은행 등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이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갖춰 서산시청 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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