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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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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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공시제와 지방재정
정 상 완 <논설위원 /극동정보대 교수>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방재정공시제는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재정운영상황공개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에 의한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도내에서는 음성군이 최초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실시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감사원 등 감사 결과와 복식부기에 의한 채무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 관심사항인 업무추진비와 행사·축제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등 모든 재정운영사항을 재정공시심의회를 통하여 음성군 관보와 소식지 그리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이에따라 재정공시에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지방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들은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결과를 누구나 알기 쉽게 공시하고 주민들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운영의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족스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가 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실현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로서의 정당성이 자리매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확충과 자주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도입 시기에 이루어진 구조가 15여 년 동안 변화가 없다든가 또는 오히려 지방자치나 지방재원 확충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성과제고 등의 질적 변화 내지 운영시스템의 혁신은 당연히 강구되어야할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분야의 개선과 부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변화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재정 대비 지방재정(60% 대 40%)의 구조와 국세 대 지방세(80% 대 20%)의 구조는 지방자치 15년동안 변화가 없는 구조다. 또한 지방재원이 이전재원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이전재원 중 특정재원의 비중이 증가되고, 지방의 자체재원 중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의 성장이 앞서고 있어 세외수입 중 임시세외수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이후 충북도의 재정운영현황도 중앙재정과의 연계와 의존 속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과다한 의존재원과 이전경비 및 내부거래 등의 지나친 증대 로 재정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의 자체세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중앙의 지방이전 재원도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일반재원 중심으로 이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재원이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지방재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전제될 때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용은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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