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前 군수 벌금 100만원
박종기 前 군수 벌금 100만원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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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상대후보를 비방한 박종기 전 보은군수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상혁 전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보은군수 경쟁을 벌이던 박 전 군수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선정과 관련해 근거없이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4월 박 전 군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진천군의회 이모 의원(52·여)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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