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 한다며 압수물품 팔아먹어...
환경단속 한다며 압수물품 팔아먹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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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협, 다슬기 불법채취 잡아 그물까지 처분 경비로 써...

환경감시와 밀렵 단속을 한다며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임의로 팔아 나눠갖는 등 되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이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환경생태감시단(중앙단장 김수재) 단원들은 최근 충북 청원·괴산지역의 다슬기(올갱이) 불법채취 현장을 집중 단속하면서 채취자들로부터 압수한 다슬기와 그물 등 증거물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해 경비로 사용하거나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감시단원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여개월 동안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현장을 수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한 건수는 지금까지 괴산경찰서에 2건 등 극소수에 불과해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현장을 적발해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에 이첩,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지난 7월께 괴산 청천지역에서 그물로 다슬기를 잡다 이들에게 적발된 적이 있는 A씨는 "적발될 당시 다슬기 20여 kg과 그물을 압수해 자술서까지 받아가면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다슬기는 자신들이 팔아먹고 그물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사례는 내가 아는 것만 3건에 이른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지난달 충주에서 괴산지역으로 다슬기를 잡으로 왔다 적발된 B씨는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압수한 다슬기를 kg당 1만원씩 받고 파는 등 증거물을 마음대로 처분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다슬기를 직접 불법채취하는 행위보다 더 나쁜 행위가 아니겠냐"며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대한수렵관리협회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일부 단체에 위탁해 환경감시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적발한 단속내용과 압수물은 반드시 사법당국에 고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하고 있다"며 "만일 단속내용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증거물을 임의 처분했다면 절도나 다름없는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감시단원들은 단속활동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모터보트와 잠수복, 신발 등 부속 장비까지 압수해 임의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는 되돌려주는가 하면 인근 통행차량까지 무단 검문해 차량내부를 수색하는 등 과도한 단속을 일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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