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01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최근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대 건강보험료를 챙긴 정형외과 원장 등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검·경찰이 의아해 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3일 진료사실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3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청주 모 병원장 이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주거지가 확실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는 없으나 수개월간 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수사를 펼쳐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검찰의 재수사 지휘도 없어 영장 재청구는 안될 것으로 보여 수사에 대한 의욕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거지가 확실하다는 점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혔지만 '有錢無罪·無錢有罪' 논란을 일으킬만 했다. 이런 논리로 치자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될 의사가 없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더구나 3억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편취 사건의 경우 범죄 기간과 건수가 상당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하려면 경찰은 수개월간 단일사건 수사에 매달려야 하는 사정도 고려했어야할 것 같다.

이 사건외에도 우발적이긴하지만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재청구 후 발부된 일도 있어 좀더 신중한 결정이 아쉽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최영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