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호 하도급 불공정 단속
中企 보호 하도급 불공정 단속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09.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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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조사 나서
공공조달 납품업체에 대한 하도급조사와 납품 제품 하도급 中企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에 따르면 관급 납품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 하도급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 2004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공기관은 자기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해당 납품건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해 하도급 행위를 감독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구매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이 이들 관납업체들의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하도급 받아 생산하는 경우에도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25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으로부터 이들과 계약한 원도급업체 명단, 계약현황 등을 제출받아 다음달 중순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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