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 적극 대처
충남도,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 적극 대처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6.09.0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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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판매업체등 199개소 집중 감시, 고사목 감염여부 진단

충남도,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 적극 대처

조경수 판매업체등 199개소 집중 감시, 고사목 감염여부 진단





충청남도는‘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2005년 1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초치로 도·시·군공무원, 예찰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후 감염목 유입감시를 위해 조경수 판매업체 91개소 등 199개소를 선정해 집중 감시활동을 펼친다.


충남도는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인 예찰활동 및 시・군별로 특별단속반 10개반 20명과 인턴예찰조사원 16명을 편성해 피해목이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24시간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가는 등 감염목 유입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되는 재선충병은 피해목의 조기발견과 확산차단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충남도에서는 목재이동이 많은 천안시와 우량소나무림 보호를 위해 태안군에 고정초소를 설치 및 단속요원을 배치해 주・야간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직경 2㎝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 해송)의 조경수, 분재, 벌채목, 제재목, 원목, 훈증목 등을 이동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서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은 후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남도 관계자는“앞으로 소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과 감염목 유입 차단으로 도내 확산방지를 위해 각 시·군 및 사업소의 예찰원을 총 동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고사목 발견시 신속한 감염여부 진단 및 대응초치는 물론 산림병해충 조기방제와 피해를 최소화해 늘 푸른 숲을 유지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을위해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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