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는 농산물 판매 업체가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이 없으며, 현지 조사시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 등이 적정한 경우에 '우수판매장' 마크를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선정된 업체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를 자체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우수업체를 선발해 표창을 추천하는 등 생산자·소비자, 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시 견학장소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판매장' 지정을 받기 원하는 판매업체는 농관원 보은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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