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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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9월 한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에 들어간다.

29일 태안군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만2863건에 28억2000만원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8억4000만원(37%), 주민세 6억3000만원(22%), 취득세 5억8000만원(20%), 교육세 2억7000만원(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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