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충청시론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30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마치고
송영화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토지의 특성이라 함은 주거용과 상업용·공업용·전답 등 개별토지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 및 공적규제 사항 등을 말하며, 비교표준지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한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대의 표준지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로 선정하는데, 이렇게 조사·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도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예년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으나 다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31부동산 종합대책후속조치의 첫해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행 등 제도적 변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 및 기업도시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해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시발점은 2월28일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써 우리도의 표준지 2만5351필지(전국 표준지 48만1000 필지의 5.3%)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13.26% 상승(전국 평균 17.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토지에 대하여는 19개 특성조사를 거쳐 3월중에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4월에서 5월중에 지가열람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별 토지 147만 9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개별 통지하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8.15%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상승폭이 전국 평균(18.56% 상승)보다 낮았는데,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대책 추진 등에 따라 지난해 토지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결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음성군이 33.5%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청주시가 상승폭이 가장 낮은 6.4%이며, 혁신 및 기업도시 예정지인 진천군 22.9%, 음성군 33.5%, 충주시가 26.3%이고, 이밖에 제천시 13.2%, 청원군 25.4%, 보은군 15.8%, 옥천군 9.3%, 영동군7.1%, 증평군 21.6%, 괴산군 10.8%, 단양군이 17.2% 등으로 상승했다.

또한 6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조사대상토지의 0.2%인 2991필지가 신청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2375필지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이중 상향요구가 637필지(21%)인 반면, 하향요구는 2354필지(79%)로, 이를 7월 한 달 동안 감정평가업자의 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7월30일자로 확정함으로써 올해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에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업무 전반에 대한 건설교통부 주관 종합평가에서 우리도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2억원을 상사업비 예산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등이 미흡한 관계로 해마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과정에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현장 검증시 또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 민원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도정혁신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