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협상 ‘이대론 안된다’
최저임금제 협상 ‘이대론 안된다’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3.06.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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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문종극 <편집국장>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에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겼다.

6차 전원회의였던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 880원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오는 4일 7차 전원회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동계는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현재 4860원에서 21.6% 인상한 591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측이 5790원을, 사용자측이 4910원을 제시하며 양쪽 모두 한발씩 물러섰음에도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상 이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한다. 이후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의 ‘임금위원회법’이 제정됐으며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제는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됐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뒀으나, 당시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기여, 최저임금 수혜대상 확대,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 사회적 영향력 확대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노사 협상은 지리멸렬한 협상과정을 거쳐 진을 빼고나서야 마지못한 결론을 낸다. 소모적인 공방전일 뿐이라는 것을 양측이 알면서도 해마다 되풀이 한다. 결국 노사간 줄다리기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끝을 내 왔는데 올해도 그래야 할것 같다. 노측 5790원, 사용자측 4910원은 양측이 양보한 안이다. 하지만 4일 열릴 회의에서도 880원의 차이를 좁히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어차피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해마다 이래야 한다면 이대론 안된다는 생각이다. 받을 것과 줄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각자 주장이 대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될수록 많이 받고 무조건 덜 주겠다’는 극히 이기적인 사심의 발로이다. ‘받을만큼 받고 줄만큼 준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왜 통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을 겪으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도 지키지 않는 곳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액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된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고 중요해 보인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빈곤을 없애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해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면 그 대상인 서민들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 선언적인 기준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임금이 더 절실할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의 임금마저도 주지 않으려는 사용자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처벌 강화가 더 급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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