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육성 특별법안 발의에 즈음하여
지역대학 육성 특별법안 발의에 즈음하여
  • 김귀룡 <충북대학교 교수>
  • 승인 2013.06.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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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귀룡 <충북대학교 교수>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소위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도권지역 역차별 논란으로 인하여 유야무야된 적이 있어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의 국민 대통합 시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법안 통과를 기대해본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지만 교육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이 법안은 지역대학 육성에 관한 정부 정책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선 법안은 특별법의 형태로 발의되었다. 곧 지역대학 육성법은 일반 법률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대학육성을 위해 근본적인 반성이 담겨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띤다. 지역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인재의 유출 현상이다. 따라서 지역대학의 근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지역대학에 유치하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대학 육성 특별법에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인재의 유치-육성-활용의 사이클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들로 채워져 있다. 곧,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따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이 지역인재를 유치하고,<지역사회-대학-산업체>의 삼자가 공동 노력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특별법은 지역대학의 학생이 산업체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지역인재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지역대학 위기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어 무척이나 다행스럽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고사상태에 있는 지역대학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 법안에 대한 서울지역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서울지역 언론이 주장하는 역차별도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서울 지역 학생들의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대학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을 백안시하는 부정적 의견도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통과는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지역의 대학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의 지역대학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부정적 여론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대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주는 일이다.

다시 말해 법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곧 지역의 대학은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지역 산업과 밀착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민들의 평생학습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지역대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 친화적인 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대학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떡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대학으로부터 벗어나야 지역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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