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지 견학(?) 섬으로 떠난 공무원
선진지 견학(?) 섬으로 떠난 공무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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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에 혈안… 국내여행이라니 아연실색"
제천시청 교통과가 불법 주·정차단속 우수시로 선정돼 받은 상금으로 당초 선진지 견학 목적과는 상반되는 섬으로 야유회를 떠나 일부 시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선진지 견학을 통한 업무수행 발전계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주·정차질서확립 충북도 평가결과에서 우수시로 선정돼 도로부터 상금 1500만원 받아, 일반직(21), 기능직(6), 상용직(4) 일용직 2명과 함께 25~27일까지 목포시 홍도, 흑산도 등을 여행했다.

이번 야유회의 특징은 단속업무라는 특이성으로 단속 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혀 더욱더 시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일용직 근무자가 포함돼 있어 선거관련법 113조 기부행위제한 규정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시 교통과는 지난 2004년에도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아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에게 유럽 및 중국 해외여행을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모씨(35·상업)는 "그렇게 야박하게 단속을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며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여행을 가기 위해 상금에 눈이 먼 단속요원들이 야속하다"며 시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교통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간다는 곳이 홍도, 흑산도라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준하는 신분(보수, 대우) 및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돼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제천시 법령 연초예산, 추가예산 등 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면서 "이에 벗어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상금으로 받은 1500만원 중 500여만원으로 야유회를 갔다"면서 "이번 야유회에 일용직이 참여한 것은 시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 세입으로 지자체 예산편성에 맞게 상사업비 명목으로 상금을 주는 것이지 여행을 가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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