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왜 호국보훈의 달인가?
6월은 왜 호국보훈의 달인가?
  • 김명철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승인 2013.06.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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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명철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6월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 만큼이나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상처가 많은 달이다. 6월은 1일 호국 의병의 날, 6일 현충일, 6·25 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으로 나누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추모의 기간’에는 현충일 추념식을 실시하고, ‘감사의 기간’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위로, 그리고 ‘화합과 단결의 기간’에는 6·25 기념식과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등을 진행한다.

특별히 6월의 첫날인 1일을 호국의병의 날로 지키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안타깝다. 호국의병의 날은 임진왜란 시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선정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훈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생계보조비 지급이나 취업알선 등 일종의 국가적 차원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보훈제도가 있었을까?

기록에 나타나는 보훈 제도의 시작은 신라 진평왕 47년(625)에 만들어진 관청으로서 관리들의 공을 평가해 상을 주는 사무를 맡아 보았던 상사서(賞賜署)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관원들의 공과 과실 등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맡아 보았던 고공사(考功司)라는 관청이 있었다. 조선시대 역시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한 일 등을 맡아 보았던 충훈부(忠勳府)가 있었다. 결국 우리는 역사적으로 나라에 공을 끼친 자들을 지원하고, 예로써 대우하기 위한 관청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아들의 군 훈련 수료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참석한 장병 부모, 친지들이 국민의례가 진행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고 잡담을 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군 장병에 대한 묵념의 시간조차 소란스런 모습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역사적으로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당한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점령을 당해도 나라는 존속했고, 지배계층이 무너져도 민중들의 삶은 지속됐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민족의 혼이고 호국 보훈의 정신이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의 시기에 분연히 일어나 가족과 마을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선열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길 소망해 본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을 해서라도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려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학입학시험에서 조차 선택과목으로 전락한 국사과목을 보면서 조상에게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 민족은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뼛속까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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