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건 의결·180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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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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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충북교육위원회 4년간 의정활동 마감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제 193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제4대 충북도교육위원회가 24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제4대 교육위는 지난 4년간 정기회 4회, 임시회 44회 등 모두 48회의 회의를 통해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승인안 등 모두 125건의 의안을 의결했고, 180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개의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48건을 시정요구하고 60건을 수범 사례로 발굴했다.

위원별 교육행정질문건수는 진옥경 위원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대헌 위원 28건, 성영용 위원 27건 순이었다.

이와함께 도교육위는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02년 12월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2003년 12월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날' 조례제정과 문부과학상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2월에는 교육재정살리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제5대 교육위는 다음달 5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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