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도민 관심 절실하다
비정규직 철폐 도민 관심 절실하다
  • 채려목 <비정규직철폐 충북운동본부 회원>
  • 승인 2013.06.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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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려목 <비정규직철폐 충북운동본부 회원>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충북도교육청의 첫 교섭이 지난 22일 개최되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작년(2012. 4. 4)부터 도교육청과의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뜨겁게 투쟁해 왔다. 타 지역에 비해 절차합의도 원활하지 않았고, 교섭일정도 교육청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스스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다.

이제, 충청북도교육청이 성실한 태도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이 5년 연속 무사고 급식, 최우수 급식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은 학교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 덕분이다.

그런데도 타 지역(강원·경북·울산·대구·전북·세종·대전)에서 올 해부터 신설되어 지급하고 있는 위험수당조차 충북에선 깜깜 무소식이다.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도 타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학생 수를 따지는 배치기준으로 인해 노동조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무기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해고통보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명씩 해고 될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의 노동강도는 살인적으로 강화된다.

급식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초 교무실무원, 전산실무원, 과학실무원에 대한 일방적인 직종통합, 사서실무원 강제 재배치,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확정 등을 통해 기존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어 고용불안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이미 교섭을 통해 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임이 밝혀진만큼, 고용불안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최근 울산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소위 보수교육감 지역에도 교육감 직고용이 시행되게 됐다. 이제 교육감 직고용은 시대적인 대세가 된 것이다.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판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도에게 직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정책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남은 것은 충북도교육청의 결단이다. 어렵게 시작된 학교비정규직과의 교섭이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싸움은 비단 당사자들만의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과 서비스·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와 이를 통한 차별철폐의 희망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충북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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