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中企, 세계 1위 日기업에 2조 손배訴
청주 中企, 세계 1위 日기업에 2조 손배訴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3.05.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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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아이, 특허분쟁 승소 후 반격… 업계 이목 집중
일본의 세계 1위 자전거 부품업체와 현지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충북의 한 중소기업이 이번에는 2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됐던 1조원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후 반격에 나서는 것이어서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전거 변속기 생산업체인 청주산업단지 엠비아이(MBI).

MBI는 지난 2009년 4월 6일 세계최대 자전거 회사인 일본 시마노사가 자국 특허청에 MBI를 상대로 낸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효 심판 청구 심결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계속 승소했다.

이후 지난 2010년 4월 19일에도 일본인 개인이 다시 자국특허청에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청은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엠비아이 승소판결을 확정 인용해 구두심리 없이 청구를 기각, 엠비아이의 전면 승소로 종결됐다.

당시 일본에서의 특허소송 쟁점은 시마노사보다 3개월 앞선 엠비아이의 내장형 변속기 특허권 주장을 전면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가 컸다.

MBI는 이후 최근까지 시마노가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MBI가 이에 힘입어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반격에 나선 것이다.

MBI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변속기 세계 시장 1위 기업인 일본 ㈜시마노를 상대로 중국과 네덜란드에서 약 2조원대의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생산·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I 관계자는 “시마노가 지난해 2월 미국연방고등법원에 (엠비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외 기타 국가에서도 전방위로 같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BI가 제기한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은 자전거 체인이 잘 풀리지 않도록 하는 기술력이다.

현재 내장 3단 변속허브는 구조상 폴을 제어하는 벨-크랭크가 돌출되어 있어 외부의 충격에 의한 파손위험이 있으나 특허제품은 변속제어부에 돌출부위가 없어 제어장치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다.

한편 일본 시마노사는 연간 매출액 3조5000억원에 종업원 수만 5500명이 넘는 전 세계 자전거 업계 최대 기업이다.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는 MTB를 비롯해 일반 자전거까지 변속기와 기어, 크랭크 등 핵심부품들은 대부분 일본 시마노사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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