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오창 DCM <디클로로메탄>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청주·오창 DCM <디클로로메탄>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5.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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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환경부와 긴급 정책 협의회 개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달 중 공포키로

변재일 의원(사진)은 14일 청주·오창지역의 디클로로메탄(DCM. 이하 DCM으로 표기) 배출량이 전국 1위라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향후 청주·오창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긴급 정책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DCM과 관련, 회수설비설치를 의무화 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5월 24일) 공포하기로 했다.

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까지 준비기간 동안 주민의 불안감을 고려, 청주·오창지역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환경부의 ‘SMART 프로그램’ 적용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이 협의한 DCM배출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굴뚝으로 배출되는 DCM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50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13년 5월 24일 공포, 2014년 5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굴뚝이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배출되는 DCM에 대해서는 회수설비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관리 기준을 5월 24일 공포하기로 했다. (시행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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