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천동 131-115번지 일원이 불법 개발행위로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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