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추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추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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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허위 등록번호 표시행위 형사 처벌
건설교통부는 17일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개발업자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건교부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사업자가 마치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실 등 기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등록사업자는 해마다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정부는 개발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사업실적 정보조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누구나 용이하게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등록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불문하고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화·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관련 기업·협회·교수·법무법인 등이 부동산개발업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1년에 걸친 연구·검토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등록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각종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9월 7일까지 관보 및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법 제정이 확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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