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리 소홀 고객 피해
KT, 관리 소홀 고객 피해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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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회사의 대리점에서 소비자 정보관리 소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KT PCS 위탁점인 O대리점에서 변모씨가 가입한 휴대전화 신청서에 전혀 관계가 없는 정모씨의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해 7개월간이나 변씨의 전화요금이 정씨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모씨는 "지난 2일 통장정리를 해보니 모르는 휴대전화 요금이 7개월간 인출되어 KT에 문의를 했으나, 가입점인 O대리점에 확인해보라는 짧은 답변 뿐이었다"며 "이에 O대리점에 확인하니, 텔레마케팅 업체인 TNI측의 실수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있다. KT라는 회사 브랜드를 믿고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더 이상은 못 믿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관계자는 "가입서류가 많아 이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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