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한 가정의 세 번째 자녀부터 출산양육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7월 1일 이후 출생한 세 번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중 한 명이 자녀 출생일 3개월 이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해당자 부모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갖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분기별로 10회에 걸쳐 3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된다. 첫째와 둘째 자녀 출생시에는 종전 처럼 출산·육아용품비로 30만원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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