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게임장 '악덕 업주' 철퇴
성인 게임장 '악덕 업주' 철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6.08.1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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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계좌이체 환전 방식
단속 시 PC기능 이동 최첨단 기능

사행성 성인 PC게임장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로 영업장 폐쇄와 개업을 일삼던 악덕 업주들이 철퇴를 맞고 있다.

진천지역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있기 전에는 단속의 허술한 틈을 악용해 사업장을 바꿔가며 일반인이 쉽사리 눈치채기 어려운 선팅 광고나 유통센터 등으로 외관을 가장한 불법 영업이 성행했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통장입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 환전하는 시스템을 구축 일부 영업소는 단속 경찰이 출동하면 곧바로 모든 PC기능을 바꿔 일반 오락용 프로그램으로 순식간에 이동되는 최첨단 기능까지 갖추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진천경찰서는 불법 PC게임방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은 물론 홍보현수막 게재 등 홍보와 인근 주민들의 신고나 협조를 이끌어내 단속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군내 PC게임장에서 바둑이, 세븐포커 등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려 8월 한 달 동안 불법사행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선정,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4시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한 결과 광혜원면 모 PC게임장내에서 바둑이 세븐포커 등 도박게임물을 제공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던 권모씨(36)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 업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성인PC 25대를 설치한 뒤 불법 사행성 게임 도박물을 제공하면서 1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천경찰 관계자는 "주민을 현혹하는 사행성 불법도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은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112로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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