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내정 후 들러리 신청자
수탁자 내정 후 들러리 신청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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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위탁운영자 공모 공고 20일만에 접수 마감 반발
군립노인병원 위탁운영자를 공모중인 영동군이 공고를 낸 후 20일만에 접수를 마감키로 하는 등 공모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응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동군보건소는 31억 4200만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영동읍내에 70~ 90병상 규모의 군립노인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의료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 병원용지 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9월중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8일 군보건소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공고 후 접수 마감일까지 20일 안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용지를 물색해 계약까지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건소가 이미 수탁자를 내정하고 다른 신청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 응모를 결정한 사람은 13일 안에 서류 준비를 마쳐야 한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A씨는 "일반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의 설립절차가 까다로운데다 공고 조건에 맞는 1500평 용지 확보도 쉬운문제가 아니다"며 "전문 의료컨설팅기관에 의뢰한다 해도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병원을 운영중인 법인이 아니면 응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영동의 한 병원이 이미 수탁자로 내정됐고, 공모는 형식일 뿐이라는 얘기가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최근 1년간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등 평가기준도 이미 사업실적을 쌓은 기존 병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다"며 "접수시한을 20일 이상 더 늘려서 공모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동지방자치 참여연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소에 10여개 문항의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들은 "열악한 지역 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미 운영중인 병원에 국·도·군비를 들여 간판을 노인병원으로 바꾸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 노인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병원을 지은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응모기간은 15~20일이었다"며 "연초에 노인병원 건립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5월에 조례가 입법예고됐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이제와서 접수시한 타령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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