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진천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무 미이행
유성구청·진천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무 미이행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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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청과 충북 진천군청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건축물의 신·증·개축 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노은도서관과 진천공공군립도서관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31일까지 공공기관 30곳과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무 및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천시청(영천생활 체육관), 유성구청(노은도서관), 진천군청(진천공공군립도서관), 부산광역시(부산시립노인전문 제3병원), 양주시(1077-4 운동시설), 거제시(거제면 서정리 운동시설), 부산대 병원(거제연수원), 남양주시청(화도 체육문화센타),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육연구시설,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등 10곳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들 10곳의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신축 건물에서는 현행법 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한 뒤 운영해야 한다.

지경부는 미이행 사유로 주로 예산 확보가 미흡하고, 제도를 잘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해당기관에 이행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조치했다.

또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 중에는 남양연구소, 서울아산병원, KT(030200), 연세대, 경북대 등 5개소가 관련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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