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한적 적십자모금 개선하라"
"충북도·한적 적십자모금 개선하라"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14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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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거부 입장 밝혀
"공무원 개입행위 위반"

회비 절반 인건비 지출

사용내역 공개 요구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회비 모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 한적이 공무원과 이·통장의 도움을 받아 조성한 회비 중 절반을 직원 인건비로 지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1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모금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의견을 통보 받았다”면서 “충북도와 충북 한적은 기부금 모금 방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적십자비 회비 모금과 관련해 부당한 협조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금한 회비 중 절반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적십자사의 2011년도 일반회비 수입 16억4510만원 가운데 인건비로 50.3%인 8억2000여 만원을 지출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도민이 내준 돈이 인건비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했다.

일반회비는 지자체 공무원과 이·통장들이 지로용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조성한 수입을 말한다.

전공노가 이날 공개한 ‘적십자사 충북지사 일반회비 세입세출’ 자료에 따르면 충북 한적은 2011년에 정규직 14명, 비정규직 7명 등 직원 21명의 인건비로 8억2670만원을 지출했다.

정규직 인건비(8억2080만원)만 따지면 1인당 평균 연봉은 5862만원이나 된다. 중앙회에 올려 보낸 분담금은 3억2460만원(19.7%)이고 기관운영비로 1억6380만원(9.9%)을 집행했다.

전공노의 주장이 맞다면 충북 한적은 일반회비 수입의 80%(16억4510만원 중 13억1510만원)를 경직성 경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적십자사는 일반회비 수입의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회비모금에 동원되는 다수의 공무원이 기부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큰 만큼 당장 모금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전공노의 주장에 충북 한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충북 한적은 “인건비성 경비는 도민으로부터 모금하는 적십자 회비(일반 회비)뿐만 아니라 후원회비 등 총세입에서 지출되고 있다”며 “전체수입(약 30억원)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는 24.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과다 지출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적십자사가 조성하는 특별회비는 기업체나 행정기관이 기탁하는 후원회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기부금품수입, 유형자산처분비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전공노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성영용 충북적십자사 회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충북적십자사 명예회장)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은 최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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