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유급 보좌관제 재추진 '비난 자초'
충북도의회, 유급 보좌관제 재추진 '비난 자초'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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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냉랭·내부서도 찬반 엇갈려 자체추진 곤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에 정식 건의 '꼼수'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유급 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비난에 밀려 잠정 보류했다. 하지만 이를 또다시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자체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에 건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을 내세운 ‘인턴 보좌관제’가 무산된 만큼 운영위원회를 앞세워 유급 보좌관제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13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자고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도의회가 내세우는 보좌관제 도입의 당위성은 효율적인 견제를 위해서 지방의원을 보좌할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전문성 등이 집행기관보다 약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시·도지사)와 직무 감독권자(의장)가 불일치하고 집행부의 빈번한 인사교체로 의회 보좌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의원 1인당 도정질문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하고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금지시키려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정 질문은 집행부의 견제 수단으로 많으면 좋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다. 이를 제한한 것은 도의회 스스로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이 의회사무처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는 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또 집행부로의 이동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추진하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위·권능만을 앞세운 행보란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전반적인 반응도 부정적이다.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조례’를 만들자 서울시는 강력 반발했고 대법원은 ‘위법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반대기류는 도의회 안에도 형성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4월 의원보좌관제 도입 찬반 여론을 듣기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지만 찬반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충북도는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내세워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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