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1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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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법안 발의
근로자 안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12일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희롱은 사업주와 근로자, 상급자와 하급자, 동급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의무화 등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여해 사업주로 인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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