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북도당, 새누리 윤진식 의원사퇴 요구
민주 충북도당, 새누리 윤진식 의원사퇴 요구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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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충주)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8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으로부터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던 윤 의원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저축은행의 검은 돈을 받아 챙겼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 정치인이 지역을 대표할 순 없다”며 “윤 의원은 충주시민을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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