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북산 바이오관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바이오 마크’ 사용권을 기업에 주기로 했다. 충북에 입주한 바이오 관련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등을 인정받은 제품에만 이 마크를 붙일 수 있다. 도는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마크 제공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서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043-220-461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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