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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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충북 6곳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모두 6곳이 적발됐다. 진천 광혜원면 A업체는 기능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 용탄동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했다.

음성 대소면 C업체와 청원 미원면 D업체 2곳은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 제천 금성면 E업체는 생산작업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제품 수거 검사에서는 음성 원남면의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표시량보다 기능 성분을 적게 넣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전국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27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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