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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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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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복지 발전 앞당겨야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바야흐로 현재의 시대정신은 협치(governance)다.

그간 인류가 고안해 낸 사회의 조정기제를 발현 시기별로 보면, '가족(또는 부족)-신분-시장-국가'의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나, 이제 '시민사회'의 존재를 주목하게 되고 시장이나 국가의 실패를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해결코자 하는 흐름이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민간네트워크 구축의 움직임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사회복지계에 '지방분권화'의 흐름이 거세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자리 잡은 지방분권은 일반 영역에서와 같이 사회복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분권교부세제의 도입(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2005년)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006년), 그리고 지방행정체계의 개편(2006년) 등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3대 동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동력들은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형들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강조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역복지예산의 95% 이상을 결정하고 있었고, 법령과 지침에 의거 시행사업의 세세한 요령과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주민, 복지관련기관, 복지운동단체 및 지방정부의 주체적 역할은 기대하기 난망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주체성과 역동성은 지역사회 안에서 찾아 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찌보면, 사회복지계에 있어서 지역사회란 명목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자율결정의 범주가 커지고 지역의 복지계획 수립을 둘러싼 논의와 평가의 장(場)이 생겼으며,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지역사회는 그곳의 복지발전을 도모할 동인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복지발전의 주체를 다기화시켰다.

즉, 지금까지 과도한 중앙정부의 결정력 아래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 나아가 지역주민의 주체적 역할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에 의한 지역복지 계획수립-집행-평가의 전 단계가 주도되는 기초환경이 형성되어 이제 복지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의미가 다가온다.

특히 7월부터 4기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때 맞춰 53개 시·군·구로부터 주민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진행된다는 것도 이들 주체들의 관계 설정에 파장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이로써 지방정부도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통합적 제공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니 민간의 대응력 역시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민간도 이러한 대응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협치를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기반을 만들었고, 이로부터 지역사회 곳곳에 네트워크 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내 민간영역의 협치 정신의 실현이 주목받고 있다.

충북지역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으므로 지역복지발전의 주체들 간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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