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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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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차량의 운행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승용·화물·승합차량이 상위차로(1, 2차로)에서 계속하여 운행해 뒤에서 추월해야 할 차량들이 추월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아직도 지정차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잦은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시만 주행할 수 있고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1.5톤 미만 화물차는 2차로, 1.5톤 이상 화물차는 3차로, 특수차량 등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차량은 4차로가 지정된 차로이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 1.5톤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경찰청은 6월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8월부터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본격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고속도로 전광판과 톨게이트 고속도로 입구에 현수막 등을 통해 지정차로 준수를 홍보하고 지정차로 위반시 8월부터 3만~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한다. 참고로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가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가 위반시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주말과 휴일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시행되는 버스전용차선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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