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맛 좋은 기한 표시"
하이트맥주 "맛 좋은 기한 표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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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는 맥주의 맛이 가장 좋은 기간을 용기에 표시하는 '음용권장기한 표시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병맥주와 캔맥주는 제조일로부터 365일, 페트병 맥주는 180일을 음용권장기한으로 한다. 음용권장기한 표시제는 15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용기에 제조일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음용권장기한도 명시해 보다 신선한 맥주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트맥주는 음용권장기한 도입을 계기로 제품의 신선도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신선도관리위원회'를 사내에 설치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신선도관리위원회는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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