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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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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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설 전후 예방활동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 예정자 등이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서면이나 방문·면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도와 구·시·군 선관위는 설 명절기간 중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도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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