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200원→2800원… 3년 10개월만
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5일부터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 택시 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09년 4월 13일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충북도에 따르면 중형택시(1600cc 이상)는 2㎞까지 붙는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르고 일정거리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기본요금거리 이후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바뀐다.
시간요금은 시간당 15㎞ 이하로 주행했을때 붙는 요금 기준을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변경한다.
기본요금과 이후요금 등을 합산해 산출한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률은 19.5%다.
충북에 3대 밖에 없는 대형택시(배기량 2000㏄이상·6∼10인승)의 경우 기본요금(3㎞)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기본요금거리 이후요금은 174m당 200원에서 150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은 42초당 200원에서 36초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요금은 종전처럼 심야운행(00:00~04:00)과 시계외 운행 등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면 20% 범위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충북에선 운행되고 있지 않지만 소형택시(1000cc 이상~1600cc 미만)와 경형택시(1000cc 미만)의 요금 기준도 마련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 유류소비 절감 등을 위해 앞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다. 현재 소형 및 경형택시는 서울과 경기, 전남에서만 일부 운행되고 있다.
한편 충북지역 등록택시는 개인택시 4412대, 일반택시 2651대 등 총 706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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