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재매각 추진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재매각 추진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24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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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민간 재매각 방침 변함없다"강조
지각송금액 외자 상한선 30% 위반 계약해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에 실패한 한국공항공사가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공항공사는 24일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정부 주무부처,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잔금 납기일(1월 15일 자정) 직후 청주공항관리와 매각계약을 ‘즉시 해지’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사는 “매각계약 체결일(2012년 2월1일)부터 무려 1년 가까이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청주공항관리에) 잔금납부를 촉구했고 한 차례 증자도 촉구한 바 있다”며 “납부 기한을 경과했는데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특혜 문제’가 발생하고 계약금(매각대금의 10%인 25억5000만원) 몰취가 늦어진데 대한 ‘배임 문제’도 불거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공항관리가 지난 15일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자기자본대비 차입금 비율이 1대 4(57억원대 232억원)였다”며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공사가 매각계약을 파기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또 있었다.

청주공항관리가 잔금 지급기일 다음 날 해외에서 송금받은 돈을 인정해준다면 외국지분이 61%나 돼 외국인 지분제한규정(30%)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제한규정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위반사유에 해당한다”며 “애초 수의계약제안서상의 증자 참여자였던 흥국생명과 ADC&HAS사는 참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자정까지 청주공항관리가 잔금 229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다음 날 매각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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