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가정가제 발의 '도서시장 전쟁' 스타트
도서가정가제 발의 '도서시장 전쟁' 스타트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3.01.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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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점 알라딘 반대 서명운동… 출판사 "출고 않겠다" 마찰
도서정가제 확립를 위해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출판사와 인터넷 서점 간에 도서시장을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지난 9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지난 17일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알라딘은 도서정가제 발의에 대해 “불경기에 정가제까지 강화되면 국민들의 독서량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완전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도 소형서점 숫자의 감소와 서점의 대형화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고 반대를 표했다.  

알라딘의 글이 게재되자 돌베개, 마음산책 등 주요 출판사들이 알라딘에 책을 출고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출판사와 인터넷 서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도서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소형서점과 유통사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 하면 인터넷 서점도 경영이 악화되면서 폐업을 선언하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업계가 갈수록 침체되는 상황에서 도서정가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할인율로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도 도서정가제 반대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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