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사적체 해소용
道 인사적체 해소용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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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복수 부단체장제' 여론 부정적
현실화땐 도청 서기관급 이상 12명 승진 가능

지역 실정 모르는 공무원 배치… 업무 추진 난관

일각 "현행 부단체장제 문제 파악·보완 선행돼야"

충북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복수 부단체장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행정과 정무 기능을 나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차원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청 내부의 인사 숨통을 터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내 12개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권은 충북도에 있다. 복수 부단체장제가 현실화되면 도청 내 인사 적체나 승진 불만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는 최근 시·군 부단체장직을 이원화하는 ‘복수 부단체장제’에 관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의 여론을 전달한 것이다.

부단체장들은 시·군에서 업무를 보면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고, 부단체장을 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이 지사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도청 내 인사 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란 것이다.

실제 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도청 내 서기관(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1년 정도 다녀오는 것이 바로 이 자리다.

만약 복수 부단체장 제도가 현실화되면 도청 내에는 당장 12명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부단체장이 3급임을 감안하면 3급(부이사관) 2명, 4급 10명의 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도청 내 인사 숨통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적은 데 굳이 부단체장을 2명이나 둘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2년 전에 지자체 부단체장 증원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단체장 최대 정원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구 8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 3명→ 4명으로 늘리고, 광역시·도는 2명→3 명,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1명→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향후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탄생할 것에 대비해서다. 통합에 따른 갈등 조정과 역점사업을 전담할 부단체장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수원 1곳에 불과하다.

반면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청주시는 60만명을 겨우 넘어서고 있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해도 인구 100만명을 넘지 못한다.

더욱이 부단체장들이 ‘복수 부단체장제’를 주장한 것은 현행 부단체장제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도청 간부 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 나갈 경우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수 부단체장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행 부단체장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복수 부단체장이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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