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 신용사회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연대보증제' 신용사회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승인 2013.01.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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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지난해 5월2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지만 연대보증제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연대보증제도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일반재산에까지 확대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및 개인의 신용을 보완해 투자와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주채무자보다 먼저 채무변제 청구를 받아도 항변하지 못하고,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보증인이 여럿 있어도 은행은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채권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들이 은행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제도를 선호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동시에 사회 일반으로부터 빈축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의의 보증인을 해칠 개연성이 농후하고 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한하거나 상실케 할 수도 있는 연대보증제도는 신용사회의 도래를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이자 관행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 민법 등 법률로 규정된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고 해 자동적으로 신용사회가 도래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채권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는 이 제도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에는 충분한 신용을 쌓지 못한 기업과 개인을 대출시장으로부터 구축(crow ding out)해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제도 자체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폐지가 어렵다면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할 경우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채권자에 부과하고, 연대보증 일괄등록제도 등을 신설해 등록된 연대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부여하고 분별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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