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십계명' 알아두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십계명' 알아두자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3.01.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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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급증… 충북도여성정책관 근로기준법 등 홍보 나서
겨울방학이 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주체적인 경제활동에 나선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한 보장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근로일수 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 인격모독, 부당해고 등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피해 시 구제방법 등 권리 보호를 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 홍보에 나섰다.

청소년들이 알아둬야 할 아르바이트 십계명으로 청소년 근로는 만 15세 이상 가능하며,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필요하다.

또 18세 미만은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꼭 제출하며,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 등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시급 458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유흥주점·소주방·pc방·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아르바이트 금지, 일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 했을 경우 50%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으로 전화하면 피해 상담도 가능하다.

도 여성정책관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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