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사고 예방하자
전기안전사고 예방하자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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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지역에 따라 3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여러곳에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다.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의 습도가 높아져 그만큼 누전 등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될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집중호우로 건축물이 침수가 된다면 이와 함께 내 외부의 전기설비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 건물의 균열부분 등을 통해서 빗물이 흘러 들어와 전기스위치나 콘센트 등을 적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우선적으로 빗물 유입부분을 막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 옥외에 노출된 상태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간판용 콘센트나 , 스위치 , 용접기 등은 비에 젖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도로상에 늘어트려 사용하는 간판용 코드 등은 피복이 벗겨져 행인에게 감전사고를 안겨줄 우려가 있으므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셋째 ,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용수 펌프시설은 흔히 전선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전선을 중간에서 접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 이 접속부분의 절연 테이프가 풀려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 만일 건물과 함께 전기설비가 침수된 경우에는 절대로 건물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물이 완전히 빠진 다음 전기설비를 건조시킨 후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재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섯째 , 비바람에 의해 땅에 떨어진 전선 등을 발견시에는 접근하지 말고 한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스위치 또는 전선을 교체하거나 전주위에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 정전 발생 시에는 창밖으로 주변을 확인하여 지역일부만 정전인지 , 전체적으로 정전인지를 확인 한 후 한 집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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