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을 바라보며
무상급식 논쟁을 바라보며
  • 황익상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전 사무처장>
  • 승인 2012.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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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황익상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전 사무처장>

충북도가 무상급식으로 전국의 모범이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분담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두고 저마다 다른 시각에서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도민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본지가 12월 7일자에 보도한 “비교육적인 무상급식비 분담논쟁”이라는 제하의 글을 대하며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심의한 도의회를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다며 윽박지른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무상급식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을 밝히고 알리기 위해 제기한 대토론회나 감사청구 제안은 모든 것이 합의 당사자인 도와 교육청 간의 문제였지 도의회가 아니었다. 이기용 교육감도 이러한 오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도의회에 대한 기대와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서 그런지 교육청의 무상급식 해법을 보며 교육행정의 정치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한 것은 너무 섣부른 예단이 아닌가 싶다. 어떤 면이 정치화라고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더 궁금하다. 또한,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율과정 없이 양 기관 입장만 반영해 빚어진 결과라는 짐작성 폄하도 무상급식을 옳게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년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상과 공문협의, 자료협의 등 총 13회에 걸쳐 협의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가 제시한 430억 원이 도의 재정 형편상 매우 큰돈이라며, 문화예술기금사업비 10억 원에 견주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부터가 잘못이다. 문화예술에 앞서는 것이 우선 먹고 사는 일이잖은가 학생들의 급식비가 문화예술기금보다 많아서 화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도가 제시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7조 9000억 원의 약 0.54%에 해당하지만 2012년에 도교육청이 부담한 무상급식비 480억 원은 교육청 전체 예산의 2.67%나 된다. 충청권의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보면 충남이 60:40, 대전광역시가 80:20, 세종특별자치시가 60:40으로 지자체의 분담 비율이 훨씬 많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의 논쟁은 총액 산정에 있다. 운영비 부족분 25억 원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수당 28억 원 등 53억 원을 도는 총액에 계상하지 말라는 것이고, 교육청은 총 소요액으로 계상하여 50%씩 분담하자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100이 필요한데 충북도는 80만 가지고 50%씩 분담하고 부족한 20은 교육청에서 별도 부담하라는 것이다.

2010년 11월 7일에 합의한 원칙에 따라, 충청북도학교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 조례와 학교급식법에 의한 무상급식경비(식품비+운영비+인건비)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운영비를 부족하게 지원할 경우 급식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청도 부족분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다른 교육활동이 위축될까 그것이 걱정이다. 하루빨리 분담 합의 원칙이 지켜지고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는 급식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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