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격차 해소 개정안 입법예고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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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실태조사·통신제품 보유·접근실태 포함
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2월 30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정보통신부 차관이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에 속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있다. 정보격차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게 된다.

또 정보통신 제품의 종류는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으로 구체화해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해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내용은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실태,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실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활성화되는 한편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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