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미용가격 확인하세요"
"이·미용실 미용가격 확인하세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2.12.1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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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가격 고지 의무화
들쭉날쭉 부르는게 값이 되어버린 미용실 이용가격이 내년부터는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내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료에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내야하는 최종 요금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안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용실과 미용실에선 가격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를 넘는 영업점은 출입문이나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서도 요금정보를 확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업소의 경우 ‘면도 0000원’ ‘이발 0OOO원’ ‘염색 0OOO원’ 등 3개 이상을 고지해야 하며, 미용업소는 ‘컷트 0000원’ ‘드라이 0000원’‘염색 0000원’ 등의 5개 이상의 게시물을 영업장 안팎으로 게시해야 한다. 게시 의무를 어길 경우 최초 적발시 개선명령 이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피부미용실의 경우 침대,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시설미비 업소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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