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해야 할 이유
투표해야 할 이유
  • 유재풍 <청주로 대표변호사>
  • 승인 2012.12.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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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재풍 <청주로 대표변호사>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아 그로 하여금 대신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다. 그러므로 선거는 곧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 바라는 정치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다. 어차피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선거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행위는 없다. 아무리 SNS와 미디어가 발달되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투표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13대부터 17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투표율이 89.2%→81.9%→80.7%→70.8%→63.0%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야권이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으나 불가능하게 되었다. 12.19. 대통령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긴 했어도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임시공휴일이 되다보니 공무원들은 휴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는 휴무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근거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지만, 여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공론화과정이 늦은 것으로 보인다. 투표가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만큼, 부득이 당일 근무해야 하는 이들도 향후 5년의 국정을 이끌 가장 적임자를 택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리임과 동시에 기본의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대통령제가 4년 중임이면, 1차 임기가 끝날 경우 맘에 안 드는 대통령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러나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 하에서는 한 번 뽑힌 대통령 밑에서 꼼짝없이 5년을 보내야 한다. 그러니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5년 뿐 아니라 장기간 국민의 삶의 모양과 질이 달라지고 국격이 달라진다. 만약 투표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박빙승부가 벌어질 경우 30% 이하의 유권자 지지를 받는 이가 대통령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고, 후보가 난립할 경우 10-20%의 지지를 받은 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도 있단다. 그렇다면 그를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귀가 따갑게 들어온 말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투표하지 않는 국민은 투표한 사람들에 의해 정해진 정치질서에 무임승차하거나 갇힐 뿐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법격언처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어떤 드라마에서 한 대통령후보가 청년들을 상대로 청년실업의 책임이 당신들에게도 있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그 후보의 답은 명쾌하다. 당신들이 투표하지 않아 뜻을 반영할 후보가 아닌 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므로 당신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해 불평할 자격이 없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에게 표를 찍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에게 관심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기실 정치인이 관심 갖는 부류는 자신에게 표를 찍어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노니, 대통령은 결코 ‘국민’에 의해 뽑히지 않는다. ‘투표하는 국민’에 의해 뽑힐 뿐이다. 당신은 당신의 대통령을 뽑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혹시 뽑힌 대통령이 당신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를 한다고 불평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신문기사 제목처럼 그건 정말 반칙이다.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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