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통로 불법 매대영업 "화재라도 난다면…"
까르푸,통로 불법 매대영업 "화재라도 난다면…"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6.08.0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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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도 거부… 소비자 반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까르푸 청주점의 일부 입점업체들이 이용객들의 보행통로까지 판매대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하는가 하면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해 소비자가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

특히, 통로 판매대 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 한사람 정도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통로가 막혀 화재시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들의 불법매대 영업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변칙영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점검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까르푸 매장 3층 보행통로의 매대 ㅅ남성의류매장을 찾은 김모씨(31·상당구 금천동)는 "남성 바지 2장을 구입해 직불카드를 제시했으나 카드결제는 되지 않고 현금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며 "이에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더니 이 역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이곳을 찾은 최모씨(30)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대영업하는 곳을 찾았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더니 카드체크기의 할부금이 밀려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황당한 핑계로 거절당했다"며 "이러한 영업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변칙영업, 탈루영업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최씨는 "보행통로에 버젓이 매대 영업을 하고 있어 통행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화재라도 발생하면 대피로를 막고 있어 인명피해도 클 것"이라며 해당기관의 점검을 촉구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의 취재가 들어가자 까르푸 관계자들은 다음날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며,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보행통로에서는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해 소방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까르푸 관계자는 "문제의 매장은 임대형식으로 입점한 '행사용 매장'으로 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지난 5월 주의를 주었음에도 시정치 않았다"며 "향후 이문제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매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보행통로에 가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청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의 어떠한 통로에도 통행이 방해가 되는 적치물 등을 적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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