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3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 규제책 유탄 없어야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되고 이달말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는데 이어 도입되는 재건축아파트값 규제책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최고 50%까지 국가가 거둬들이는 재건축부담금제는 건교부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 투기억제와 무분별한 사업에 따른 자원낭비가 줄여보자는 취지다.

물론 부담금 수입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도시재정비,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도시내부의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의 경우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 될 전망이지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청주지역 해당 주민들의 경우 여간 신경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민들이 나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청주시내만 여러곳이 된다. 업자들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그야말로 살기위해 재개발에 나서는 청주 도심공동화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이 서울을 겨냥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책 유탄에 맞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문종극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