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편리한 여성친화건물 설계 권장
쾌적하고 편리한 여성친화건물 설계 권장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1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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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친화건축물 표준설계 매뉴얼 구성 반영
여성들이 친근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건축물을 조성한다.

청주시는 올 해부터 여성에게 더 나은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및 심의 대상 건축물 허가 시 여성친화 설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여성 친화 건축물에는 유모차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 및 출입구 턱을 낮추고, 이 밖에도 화장실의 여성 변기수 확대, 어린이용 대소변기, 유아 수유시설, 여성용품 비치대,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권장으로 현재까지 시에는 총 23개소의 건축물 출입구 가까운 곳에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 안전하게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여성 주차구역이 배치됐다. 또 여성이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대, 통행로 턱 없애기 등을 건축설계에 최대한 반영시켰다.

청주시는 체계적인 여성친화 설계를 위해 ‘여성친화건축물 표준설계 매뉴얼’을 만들어 공공 및 민간건축물 설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여성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우선 주차구역 추진, 위험요소 선 방지 대책이 반영된 범죄 예방설계가 되도록 하며, 또한 생활공간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에도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가 되도록 각 실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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