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 확대시행 방침
금연구역지정 확대시행 방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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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건소, 공장·면사무소 등 넓혀… 이행실태 점검
충주시보건소(소장 김동석)는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간접흡연 예방 및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과 정부청사에만 적용해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 지정한다.

법개정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지정 대상시설은 191개소(기존 45개소)로 확대됐으며, 오는 8월말까지 대상시설의 설문조사 후 확대 지정된 금연구역시설의 흡연구역지정(환기시설설치 등) 및 표지부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관련법규 준수사항에 관한 지도·점검과 PC방, 만화방 등 전면구역화되지 않은 시설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대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흡연율 감소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충주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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